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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가단12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1, 6, 7,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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