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66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위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C, B와 함께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사범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