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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고정2730
하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취수허가를 받은 구역의 물이 말라 취수할 수 없자, 취수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인 양주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정문 앞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물탱크에 하천수를 담아 가져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하천수 사용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단 사용한 하천수의 양이 10톤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하천수의 양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이 부분을 포함하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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