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532 (1993.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사건 도로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함께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양도차익의 산정】
[따른결정]
국심1993전1701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4,020,180원 및 동 방위세 4,828,12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도로 162㎡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71.5.1 취득한 토지를 다음과 같이 OO건설주식회사(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소유권 이전원인 | 양도당시 토지등급 |
서울·서대문구 OO동 OOOOO 〃 OOOOO 〃 OOOOO 〃 OOOOO | 도로 대지 도로 대지 | 162㎡ 545㎡ 106㎡ 258㎡ | 71.5.1 〃 〃 〃 | 90.8.24 〃 〃 〃 | 매매 〃 〃 〃 | - 206 〃 〃 |
청구인은 위 토지 중 OO동 OOOOOOO 545㎡ 및 OOOOOOO 258㎡와 그 지상에 있는 주택(면적 315.73㎡)의 양도에 대하여 90.9.2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12,298,650원 및 동 방위세 2,459,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 4필지(도로 2필지 포함)와 주택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4.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20,180원 및 동 방위세 4,828,1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4필지의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이전해 주었지만 OO동 OOOOOOO 도로 162㎡와 OOOOOOO 도로 10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사도(私道)로서, 청구인과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된 토지로 독립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매매가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해 주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도로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이 사건 도로 중 “토지등급”의 정함이 없는 OO동 OOOOOOO 도로 162㎡에 대하여 양도당시에 인근토지 등급인 206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도로는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없고, 90.1.1 현재 토지등급이 206등급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택에 부수되어 양도한 것으로 주택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그 대가가 주택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로 중에서 양도일 현재 토지등급이 없다고 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7-14...23에 의하면,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같은 유사한 토지의 등급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로서 품위정황이 같은 OO동 OOOOOOO 도로 106㎡의 등급인 206등급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사도(私道)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와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사도(私道)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사건 도로를 양도할 당시에 적용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그 토지와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이 규정은 90.9.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삭제됨).
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 93.1.19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번호 92누6983)에서 “토지의 과세시가 지방세법제11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3서1532&dem_ilja=19931101&chk2=1" target="_blank">표준액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는 매년 1회 조례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현재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지목, 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1990.9.1 재무부령 제1832호로 삭제)이 규정하는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한 바, 소득세법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은 소득세법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아무런 위임근거도 없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라. 이 사건 도로는 일반대중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 그 도로와 접하고 있는 특정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사실은 지적도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와 접하고 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동일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도로는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OO동 OOOOOOO 대지 545㎡와 OOOOOOO 258㎡)에 인접한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 중 OO동 OOOOOOO 106㎡는 지목이 “대”이었으나 90.5.1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소유권이전당시의 토지등급은 206등급(83.6.20 현재 74등급에서 계속 상승하여 206등급이 됨)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고, OO동 OOOOOOO 도로 162㎡는 비록 양도당시에는 토지등급이 없었으나 양도후인 92.1.1에 토지등급을 216등급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양도당시에도 재산가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등급은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등급이 있는 토지와의 세부담의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용어를 차용하여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규정한 것이나, 대법원이 위 규칙은 전원합의체(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어서, 이 규칙을 적용하여 양도당시에 토지등급이 없는 OO동 OOOOOOO 도로 162㎡의 양도차익까지 이 건 처분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마. 위에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도로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함께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양도당시에 토지등급이 없는 OO동 OOOOOOO 도로 162㎡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차익까지 이 건 처분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93.10.14)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