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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외자회사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648 | 부가 | 2014-06-30
[사건번호]

조심2014서1648 (2014.06.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교육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의 필수적ㆍ부수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아니라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여 쟁점교육용역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지급한 쟁점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4서40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OOO에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OOO(청구법인의 지분은 95%로서 이하 “해외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해외자회사에 고용된 OOO 현지 영어강사를 통하여 교육용역(이하 “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국내 수강생들에게 1:1 원격화상강의로 영어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의 기간에 해외자회사에게 쟁점교육용역 제공의 대가 등으로 OOO(이하 “쟁점교육용역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자회사에게 쟁점교육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대리납부)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격화상 영어교육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필리핀의 원어민 영어강사가 국내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쟁점교육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교육용역을 위하여 필수적·부속적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서울고등법원 판례(2010누38174, 2011.9.15.)에서도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 강사를 고용하여 통신수단을 통해 교육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교육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가 제공하는 1:1 원격화상강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교육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해외자회사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 「도로교통법」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체개발한 영어강의교재 및 화상강의시스템OOO 을 통해 필리핀의 원어민 영어강사가 국내수강생을 1:1로 교육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해외자회사는 청구법인의 화상영어교육수업을 위하여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원어민 강사의 선발 및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고, 그 지분은 청구법인이 9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5인이 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OOO까지의 기간에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교육용역대가OOO는 OOO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34조(대리납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원사업의 체계상 1:1 원어민 영어화상강의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원어민 영어강사에 의한 쟁점교육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쟁점교육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부수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나) 교육에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 등의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교육용역에 부수된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여야 하고,쟁점교육용역은 청구법인의교육용역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OOO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OOO의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여 통신수단을 통해 교육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2011.9.15.선고, 2010누38174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쟁점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5)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교육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에 필수적·부수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교육용역을교육에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 등의 구입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는 필리핀 원어민강사를 직접 고용하여 국내에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해외자회사에 고용된 필리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진쟁점교육용역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교육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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