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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4 2014고단1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2년경에도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인 관계로 동생 D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그 무렵 대출 알선업자인 E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F 대표 G 등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어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경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2억 7,000여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와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경 원주시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백만 원 권 수표 10장을 보여주며 ‘내가 1,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1,200만 원에 사기로 하였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 말일에 F에서 수금할 돈으로 2013. 1. 4.까지 변제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일백만 원 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2.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원주시 J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옆에 있는 위 I 중식당으로 가 식사하면서, 피해자에게 'K가 당구장을 개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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