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598 (2016. 7.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인 중 1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등은 이 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이 건 법인의 지분이 증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4.22., 2014.7.14.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이 사실상행사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 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등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표1>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OOO을 기준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 전체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2014.4.22., 2014.7.14. 2회에 걸쳐 OOO 등으로부터쟁점주식 174,54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과점주주 소유주식은당초 1,872,500주(60.4%)에서 2,047,040주(66.03%)로 증가하였으나,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6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2호는주주 1명과 그와 6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거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인 주주가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2014.4.22. 및 2014.7.14.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OOO 등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 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의 지분이 증가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특정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모든 주식을 합쳐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인 중 1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