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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6. 10. 06:00경 인천 남동구 C병원 암센터 앞 길에서 B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D를 숨기고 있는 것이 피해자 E(22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E을 불러내어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약 10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과 B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며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22세)을 불러내어, 마찬가지로 B는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D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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