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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597 | 양도 | 1997-01-10
[사건번호]

국심1996경3597 (1997.0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89.10.12 취득하였고 근무지 변동으로 경기도 광주군에서 수원시로 89.11.9 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사한 후에 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하고(89.11.25) 준공(90.8.25)한 것은 거주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OO 토지 1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2 취득한후 동지상에 2층 주택 147.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8.25 신축하여 이를 90.9.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1 양도소득세 13,293,510원 및 방위세 2,658,700원 합계 15,952,2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8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3.18부터 89.11.30까지 광주군청에 근무하면서 거주할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던중 군포시청으로 전출명령을 받고 수원시로 거주이전하였으며 이후 90.8.25 주택 준공검사를 받아 쟁점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0.12 취득하였고 근무지 변동으로 경기도 광주군에서 수원시로 89.11.9 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사한 후에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하고(89.11.25) 준공(90.8.25)한 것은 거주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상에 3년이상을 거주하지 못한 것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89.12.1 광주군청에서 군포시청으로 발령받기 이전에 수원시로 거주지를 이전(89.11.9)한 사실은 쟁점주택이 청구인 세대의 거주목적으로 신축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수원으로 이주한 후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90.8.25 쟁점주택 신축이후 청구인 세대는 동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이 준공 1개월여만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 등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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