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2317 (2018. 9. 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 스스로 신청하여 법인격을 승인받은 이상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당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격 승인으로부터 3년 경과 후 자진신고에 의해 다시 거주자 인격으로 전환이 가능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농지는 종중이 관리하는 대상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주 문]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0년에 경상남도 김해시에 김해김씨석성공파종가 문중으로 신청하여 등록 단체로 운영하던 중 2006.5.29. 처분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대표자 김OOO)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자가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2014.8.7. 청구법인에게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를 지정(대표자 김영의)하여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8.17. 청구법인 소유의 경상남도 김해시 OOO 토지(답 2,5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경상남도 김해시에 OOO억 OOO만원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억 OOO만원 중 OOO억원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한 후, 양도소득세 OOO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0.10. 8년 자경농지 감면은 개인에 한해 적용된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7.10.13.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종중원들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라는 이유로 감면 배제되었는바, 법인으로 승인된 사유는 처분청의 지정통지에 기인한 것이므로 억울하다.
(2) 설령, 법인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조상을 숭모하고 그 선영과 유적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쟁점토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제봉향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위토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당초 청구법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음에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5.29. 법인으로 승인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법인은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중중의 고유목적사업은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농업은 직접적인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당초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양도소득세로 기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과소신고가산세로 직권 시정조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③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감면이 부인되었고, 법인으로 전환된 것은 2014.8.7. 처분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동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김해시가 도로공사를 이유로 수용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양도대금은 종중에 귀속되어 종중 통장에 남아 있으며, 쟁점토지는 종중원이 경작하고 수확물은 시제음식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1980년 종중으로 등록하여 운영되던 중에 2014.8.7.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받고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던바, 중중 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본회는 선조를 봉양하고 중중원간의 상호친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본회의 재정은 종토, 토지조세수입, 종중농지의 현물수입 및 회원출자금으로 한다. |
(4) 청구법인은 종중원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청구법인에 도조비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받은 도조비는 선조들의 시제봉향, 벌초, 묘소의 관리수효 등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였고, 도조비 역시 수용금과 동일하게 종중원들에게 배분되지 않고 중중 명의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5.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며 제출했던 승인신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종중과 같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신청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6.5.23. 김OOO을 대표자로 처분청에 법인격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스스로 신청하여 법인격을 승인받은 이상,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한 것은 정당한 점,
법인격을 승인받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3년이 경과된 후 자진 신고에 의해 다시 거주자 인격으로 전환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14.8.7. 처분청으로부터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를 받고 법인으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 의무 이행을 변경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변경 신고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의무이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의무 이행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처분청의 의무이행자 지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취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농지는 종중이 관리하는 대상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수입을 성묘비, 묘제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그 소출로 중중의 시제 제물 등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할 뿐, 직접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은 청구법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기로 하고 처분청이 직권으로 시정하였으므로,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