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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6 2013고정3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3: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26세)을 자신에게 욕을 한 청소년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3. 9. 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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