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8. 필리핀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4. 20. 경 평택시장으로부터 ‘2020. 5. 2.까지 평택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11:57 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렌트카를 이용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을 방문하는 등 평택시 장의 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격리 통지서 CCTV 켑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가 격리 기간 마지막 날 이사할 집을 급하게 구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