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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2068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18호 8.24평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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