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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7 2020누234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제 1 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 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망인이 2016. 2. 8. 무렵부터 2016. 2. 24. 무렵까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따른 ‘ 음식 물 또는 구토 물에 의한 폐렴’( 주 상병 기호 J690) 증상으로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요양치료 이후인 2019. 2. 18. J 병원 호흡기 내과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처방으로 받은 약물의 내역이나 복용량 등이, 요양치료를 받기 전인 2014. 3. 8. I 의원에서 처방 받은 것과 비교하여 ‘ 저용량 스테로이드 1일 1회 추가’ 이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치료 전, 후로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이나 그에 대한 처방, 처치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 한 제 1 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 연하 곤란이 있더라도 식이 조절을 잘 하면 반복적 흡인성 폐렴의 상태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인바, 망인이 흡인성 폐렴에 대한 요양치료 당시 ‘ 비강 튜브를 통한 식이 (L-tube feeding) ’를 하였던 반면, 그 이후로는 ‘ 죽 연하 식이’ 또는 ‘ 경 구 식이’ 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흡인 (Aspiration) 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실제로 흡인이 발생하여 다시 ‘ 비강 튜브를 통한 식이 (L-tube feeding)’ 등의 처치를 받은 자료는 없다.

나 아가 제 1 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 흡인성 폐렴이 반복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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