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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0.18 2017노8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 식 칼, 케이블 타이 등 )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가게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외에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특수 절도, 사기 등 범행 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할 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2 년 6월 이상의 징역)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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