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368 판결
[소유권확인][공1976.11.1.(547),9367]
판시사항

“갑”이 건물의 1,2층의 공유자이던 소외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3층을 건축소유하게 된 경우에 1, 2층 계단의 공유관계

판결요지

“갑”이 건물의 1,2층에 대한 공유자이던 소외인간에 본건 3층을 공동건축키로 한 목적과 약정내용 및 위 건물 1,2층 계단을 3층까지 연장하여서 건축한 구조등으로 보아 3층 건물에 대한 “갑”의 소유를 위하여 위 1,2층 계단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계단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등기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그 지분권이전등기없이 3층 건물의 완공으로 인하여 “갑”에게 지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그 후 경락으로 위 1,2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 동건물중 위 계단부분에 대하여는 “갑”의 지분권으로 인해 제한된 지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구조는 피고소유의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계건 점포 1동중 2계평 202평 9홉 7작 위에 세워진 3계평 200평으로 편물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통로는 도로로부터 3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으며 이 계단에서 1층과 2층에도 출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이고 본건 건물을 원고가 소유 (단 1/2 지분에 한함) 하게 된 것은 1963.10경 당시 위 1, 2층 건물의 공유자의 1인인 소외 1(소외 1과 동인의 처인 소외 2와의 공유였다)과 원고간에 약정하기를 동 건물위에 공동으로 3층 및 4층을 건축하여 목욕탕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원고자금으로 각층을 완공함에 따라 위 소외 1이 그 비용의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와 위 소외 1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1970.2 하순 총공사비 금 7,370,000원으로 본건 건물을 완공하였는 바 위 소외 1은 자금마련이 안되어 동년 3월 하순경 위 신축건물에 대한 자기지분 1/2까지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은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1/2지분에 대하여는 동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인데 위 1, 2층 건물과 그 부지인 대지는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이미 피고에게 저당권설정을 하였던 것으로서 피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71.4.1 피고가 이를 경락함에 있어서 본건 3층 200평 5홉도 부합물로 취급되어 함께 경락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3층건물은 피고가 경락 취득한 1, 2층 건물내의 계단을 통하여서만 외부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3층은 피고소유의 계단을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된 건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없으므로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위 건물의 1, 2층 계단이 피고소유의 1, 2층 건물의 일부인 점은 인정되지만 그 계단이 3층까지 연결되어 각층의 계단으로서 공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건물의 1, 2층에 대한 약정당시의 공유자이던 위 소외 1간에 본건 3층을 공동하여 건축키로한 목적과 약정내용 및 위 건물 1, 2층 계단을 3층까지 연장하여서 건축한 구조등으로 보아 3층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를 위하여 위 1, 2층 계단을 공유하기로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계단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등기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없이 3층 건물의 완공 (1970.2 하순)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인 1970.4.1 경락으로 위 1, 2층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동 건물중 위 계단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분권으로 인해 제한된 지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3층건물은 구조상 위 1, 2층 건물과 독립하여 사회관념상 하나의 건물로서의 사용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분소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