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586 (1997.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으나 실지로는 옥탑에 무허가건물을 만들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양도당시 양도토지와 지상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7서1023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7.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386,3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 겸용주택 18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2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95.5.1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점포면적이 주택면적과 같아 “1세대 1주택”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1층, 지층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97.2.10 양도소득세 17,386,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7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의 면적과 점포부분의 면적이 같으나 실지로 쟁점부동산의 4곳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는 바, ① 쟁점부동산 신축 당시부터 무허가로 1층 점포 뒷편의 빈 대지 공간(건물과 담 사이)에 거주가 가능한 무허가 건물을 달아 내어 1층의 OOO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이 가족중 딸인 청구외 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② 건물 옥탑에는 2평정도의 무허가건물을 만들어 다락방 및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③ 3층의 주택은 당초 화장실이 거실옆에 위치하였으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상단(3층 출입문 옆의 공간)의 빈 공간을 화장실로 개축하여 사용하였으며 ④ 1층 점포면적 46.02㎡중 영업장 허가면적 27.5㎡를 제외한 18.52㎡는 청구외 OOO이 거주하는 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실지 사용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게 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중 OOO횟집의 방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1층 전체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주택이 존치하고 있지 않으며 4층과 옥탑의 일부가 실지로 공부와는 달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점포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공부상 점포면적이 주택면적과 같은 쟁점부동산의 점포부분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법 제89조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89.1.26 취득하였고 위 토지 지상에 90.3.29 겸용주택중 주택부분(2층~3층) 면적 92.04㎡, 점포부분(지층~1층) 면적 92.04㎡, 총 184.08㎡의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위 쟁점부동산을 95.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층의 OOO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상 쟁점부동산에 90.2.2 전입하였고, 92.10.24 같은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O로 전출하였는데 동 아파트는 9평의 임대아파트여서 방이 1칸이므로 당시 OOO상고에 재학중인 아들 2명을 기거시키고 본인은 95년 OOO초등학교를 졸업한 딸 청구외 OOO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무허가 건물의 방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OO동 임대아파트의 등기부등본, 확인서 및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3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3층 주택의 1.5평의 화장실을 계단쪽으로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옥탑 상부에 2평정도를 창고 및 다락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3.22~95.5.13 기간중 위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5) 우리심판소 담당 직원이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은 상가와 상가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총면적 6.97㎡, 길이 4.1m, 폭 1.7m)이 2층과 3층 주택의 거주자들이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이 같으나 실지로는 1층상가 면적 46.02㎡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계단면적 6.97㎡를 차감하면 1층의 순수 상가면적은 39.05㎡가 되어 쟁점부동산중 주택외의 면적은 85.07㎡가 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은 99.01㎡가 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무허가건물 방, 옥탑상부의 창고 및 다락방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주택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크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같은뜻 국심 97서1023, 97.7.19).
(7)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