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중4998 (2018.03.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양수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아닌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당사자 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양도인과 청구법인이 통정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편취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인은 쟁점모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전3573
[따른결정]
조심2018부3477 / OOOOOOOOOO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음식/커피숍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4.6. OOO으로부터 OOO 소재 모텔건물(1,496.33㎡,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과 부속토지(645㎡, 이하 쟁점모텔 및 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건물분 매입세액의 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0.13.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르면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142 판결 등),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승계되어야 하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외사유를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단서 각 호에서 ‘매출채권’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단서 제1호는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출채권’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이고 주된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채권은 매출채권으로 분류하는 반면 그 외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사항은 미수금계정으로 자산을 구분하고 있는바 미수금의 개념에 매출채권 개념을 포함할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7.4.6. 취득하였으나 양도인 OOO의 매출채권 OOO원은 2017.4.17. 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채권은 인수되지 않았다.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바,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청구법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신고 효력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재산권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기준에 의하여 일관적이고 획일적인 과세행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현실적으로 법률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따라갈 수 없으므로 조세법규는 납세자에게 납세방향을 제시해 주고 법률해석이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기관은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세관청은 동 집행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과세행정을 실행해야 한다.
(나)「부가가치세 집행기준」10-23-2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중 4번 항목에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로 집행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 매입시기 이전 사용인 OOO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고 사업개시 후 별도로 종업원을 채용하였으며 이는 종전 종업원의 전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명백히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집행기준과 달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고 매입세액 조기환급을 통한 사업자금을 유용을 할 수 없는 상당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점에서 집행기준을 따르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납세자로 하여금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라)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집행기준에 따른 일관적인 조세행정 집행을 하여야 하는바,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사업의 동일성”과 “업종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바, 업종이 동일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사업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양도인이 기존에 가지던 금융기관 부채에 대하여 쟁점거래 당시 계약서상 당연 승계하지 아니하고 추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가)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대신 2017년 2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OOO원을 차입하여 자체적으로 인수자금을 신규 차입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종업원 승계 및 미수금 양수가 없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2017.4.6. 이루어졌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금융권 대출을 위하여 이전이 먼저 된 것일 뿐 양도인 OOO은 실질적으로 2017.4.15.까지 쟁점모텔을 운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지연입금된 것으로서 사업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승계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종업원 OOO은 2017.3.30. 퇴직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전일인 2017.4.6.에는 승계할 종업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법원 다수 판례(대법원 92누15420판결 등)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사업의 포괄양수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사업의 동일성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양도인 간의 사업의 동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쟁점거래 매매계약서 상 ‘쟁점모텔 현 상태 그대로의 계약임’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자산의 전부를 인수하였고, 동 계약서 특약사항 2항에 “갑(양도인)은 계약체결 당시에 모텔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설비일체를 잔금일 을(청구법인)에게 조건없이 명도한다. 또한 갑은 모텔운영에 있어 필요한 자료와 노하우를 인수 인계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모텔 운영에 필요한 유형의 자산(토지, 건물, 기타설비) 뿐 아니라 무형의 자산(자료, 노하우)까지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모텔업을 영위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은 전액 쟁점모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사업의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건물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거래 건물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23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을 폐지하였고, 우리 원은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해 오고 있다(조심 2013전3573, 2013.10.17. 등).
(3) 청구법인과 양도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7.2.1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쟁점모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OOO
(5) 처분청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양도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였으며 건물분 매입세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포괄양수도 계약시 추후 발생할 예측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있어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제외하였으며 종업원의 고용도 승계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양도인 OOO이 운영한 북한강모텔의 사업용자산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쟁점부동산을 일괄적으로 매입하였다.
2) 종업원은 1인(OOO)에 불과하였고 2017.3.30. 퇴직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고용을 승계할 직원이 없었다.
3)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은 아래 <표2>와 같이 전액 쟁점모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전소유자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
OOO
(라) 쟁점거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쟁점모텔 현 상태 그대로의 계약임”으로 기재되어 사실상 자산의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동 계약서 별지 특약사항 제2항에는 “갑(양도인)은 계약체결 당시에 모텔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설비일체를 잔금일에 을(청구법인)에게 조건없이 명도한다. 또한 갑은 모텔운영에 있어 필요한 자료와 노하우를 인수 인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모텔운영에 필요한 유형의 자산(토지, 건물, 기타설비) 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자료, 노하우)까지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모텔업을 영위할 계획이었음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인수 이후에도 양도인의 매출채권이 양도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에서 동 채권이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위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미수금’으로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사용인 OOO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개시 후 별도로 종업원을 채용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가) 양도인 OOO의 농협은행 예금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OOO의 매출채권(OOO원)은 2017.4.17. 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북한강모텔의 폐업일자는 2017.4.15.로 나타나는바, 폐업일 이후에도 모텔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양수인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양도인인 OOO에게 입금된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부가가치세 집행기준」10-23-2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중 하나로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양도인 OOO이 쟁점모텔 운영시 채용한 OOO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고 사업개시 후 별도로 종업원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종전 종업원의 전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쟁점모텔의 사용인은 OOO 1인으로 확인된다)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양도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채에 대하여 쟁점거래 당시 계약서상 당연 승계하지 아니하고 추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대신 2017년 2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OOO원을 차입하여 자체적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한 점에서도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양도인은 쟁점모텔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이후 “OOO”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은 전액 쟁점모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업종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양수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아닌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당사자 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양도인이 모텔업 영위시 채용한 종업원 대신 사업개시 후 별도로 다른 종업원을 채용한 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양도인의)기 융자금은 추후 상호 협의하여 인수 가부(를) 결정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양도인과 청구법인이 통정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편취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인은 처분청은 쟁점모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