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치 아니한 채 동법을 재차 위반하여, 2015. 02. 05 23:00경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10동 앞 도로까지 약 9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명의의 D 카니발 승합차를 면허없이 운전하였다.
『2015고정579』 피고인은 2015. 2. 5. 23:0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7(법동, 주공아파트) 110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피해자의 주차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112에 신고를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손목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9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1. 범죄경력등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