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507 (2013.08.09)
[세목]
[세목]증권[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2007년 9월 OOO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김OOO의 상속인으로서 2007.6.2. 김OOO가 사망함에 따라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7.6.12.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2.21. 청구인에게 2007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가) OOO은 원양업, 수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권상장법인이고, 2007.6.2. 사망한 김OOO 회장이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로서 OOO 발행주식 OOO주 중 35.19%에 해당하는 OOO주(액면가 1주당 OOO원)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김OOO 회장이 소유한 주식의 실물주권은 2007.5.23. 이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김OOO 계좌를 통하여 OOO(2008년 2월에 OOO으로 명칭 변경)에 예탁되어 있었다.
(나) 김OOO 회장은 2003년 3월 경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장남 김OOO과의 경영권 분쟁상태가 계속되자,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소유주식의 처분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였고, 동 변호사는 2007.6.1. OOO에게 소유주식의 1주를 제외한O,OOO,OOO주를 OOO원에 매도(계약체결일에 OOO원, 주권교부일에 나머지 잔금 OOO원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다) 김OOO 회장은 계약체결 다음날인 2007.6.2. 사망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인은 7명(청구인 장녀 김OOO, 삼녀 김OOO 포함)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상속받았으며, OOO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장남 김O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OOO을 통하여 계좌대체결제방식으로 OOO에 이전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2) 청구주장
(가) 양도당시 「증권거래세법」제9조를 보면, 제3조 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을 계좌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란 OOO이고, 이 건의 경우 김OOO 회장이 소유한 주식을 OOO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증권회사를 통한 대체결제 방식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OOO이거나 OOO이다(증권거래세가 징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와 OOO이나 OOO의 문제이며, 나머지 상속인들의 소관 세무서에서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음).
(나) 쟁점주식 양도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변호사들이 진행하였는데 만일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증권회사나 OOO에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세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시 지급되었다.
(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를 통하여 계좌이체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건 주식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OOO이거나 증권회사(OOO)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이거나 위법한 처분이다.
(라) 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거나 위법한 처분이고, 가사 청구인이 이 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자라거나 이미 증권거래세 또는 그 상당의 비용이 납부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27(장외거래) 제5항의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들 간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로 해당 조항이 명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OOO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2)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2호에 따라 증권회사(OOO)가 당해 거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에 따라 증권회사가 주권 등의 매매, 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했어야 하나, 이 건 거래는 증권회사의 개입없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권회사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3) 위와 같이 이 건 거래는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제3호에 의하여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9조 (거래징수) 제3조 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된 것)제1조의2 (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증권회사"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2호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증권회사가 주권 등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증권거래법 시행령(2007.6.28.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7 (장외거래) ①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에서의 매매거래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매매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④ 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 단위미만의 상장주권 및 코스닥상장주권은 장외에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2조의2 제2호의2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장외에서 상장주권 및 코스닥상장주권이 아닌 주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2의2. 매매의 중개대상 유가증권의 지정·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3.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이 공시될 것
⑥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매매의 중개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간의 매매의 중개일 것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다.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
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유가증권의 종목과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 및 그 수량을 공표할 것
3. 매매를 체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종목별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당사자 간의 매매에 한할 것
⑦ 협회 외의 자는 장외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장외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매매거래의 형태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도인 김OOO 및 최OOO과 매수인 OOO 사이에 2007.6.1. 계약체결한 이 건 관련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김OOO 소유 OOO 주식 OOO주, 최OOO 소유 OOO 주식 OOO주를 OOOOO,OOOO원에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 건 관련하여 감사원이 통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증권거래세법」제3조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등의 경우에는 OOO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장주식이더라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OOO이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양도가액의 1,000분의 5)하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11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지분비율 100분의 3이상 소유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등)가 양도하는 주식 이외에 장외거래 시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에서 30%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장주식 장외거래 자료 등을 수집하거나 별도의 기획점검 등 세원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수집한 상장주식 장외거래 자료(증권거래세 1,295건, 양도소득세 1,735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미징수하여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별표 1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미징수현황 38건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문의하여 OOO이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김OOO가 거래한 OOO주식회사 주식 OOO주(김OOO을 제외한 상속인들의 법정지분)는 2007.6.12. 대체출고된 거래로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납세의무자는 OOO이나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2007가합56864 주권인도, OOO가 김OOO의 장남 김OOO의 공유지분 주식을 양도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은 김OOO이 동 공유지분 주식을 OOO에게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김OOO가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가증권시장이나 증권회사의 중개 등을 통하여 매매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거래는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두3714, 2006.10.26. 참조), 가산세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