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174 (2018. 6. 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현금출납장상 쟁점가공매입액의 지급일과 쟁점금액의 지급일이 상이하고, 일부 금액은 대금지급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금액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상여처분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6.14. 개업하여OOO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미장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비용계상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한데 대하여 2015사업연도 부외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17.9.4.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946,OOO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OOO경정·고지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미장방수 및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건설업체로, 2015년 제2기에 OOO 및 OOO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가공매입액을 비용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같은 과세기간 중 현장 책임자를 통하여 공사 인건비로 쟁점금액(OOO)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확인되는 만큼 당초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거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자금거래상 거래행위별 수입과 지출이 1:1로 대응하여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금의 원천과 비용 지출을 일일이 상호대응하여 입증한다는 것은 자금거래의 특성상 무리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공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인된 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추가 손금으로 인정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손금산입한 가공 비용 및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추가 손금산입된 쟁점금액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에서 지출되었다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손금으로 인정된 부외 인건비를 당초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공급대가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가공매입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대해서는 2015.12.1.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OOO)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OOO을 현금지급하였고, 2015.12.1.OOO만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서부타일도기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OOO원을 손금 산입 및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인건비 중 중복계상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손금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과 관련이 없다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건축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미장 및 방수공사를 하청받아 공사하는 영세업체로, 2015년에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 등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을 가공매입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주장하며 매출액 및 인건비 지급내역,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5년도분 현금출납장을 보면,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금액 지급일과는 상이한 2015.12.1.에 OOO 거래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부타일도기 거래분은 대금지급 사실을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가공매입액 발생시점과 쟁점금액의 지급시점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은 손금산입한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추가 손금산입된 쟁점금액이 쟁점가공매입액에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