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418 (2012.12.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취득시기 미치 취득가액 관련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03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유OOO으로부터 2006.10.9. 증여받은 OOO 대지 2,2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5.4. 협의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유OOO)의 취득시기(2003.4.4.)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원으로 하여 2012.6.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년에 산지유통사업장 부지용으로 취득하였고 1996년 청구인이 설립한 OOO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1998년에 OOO영농조합법인과 OOO농협 간의 마늘구매계약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상황에서 부득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동생 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2006년 이혼합의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던바, 쟁점토지는 OOO영농조합법인의 차입금 담보물로 제공되어 사실상 명의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1994년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설령 1994년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가격은 1998년 청구인이 OOO소재 4필지를 박OOO에게 양도한 OOO원 범위내에 있었고, 2006년 청구인의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금 OOO원 중 현금지급액을 OOO원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는 부동산투기 목적 없이 취득하였다가 국가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수령한 보상금은 OOO영농조합법인의 대체부지 매입에 사용하였으며, OOO영농조합법인의 건축물 앞에 신설된 구거 위로 사업장 출입을 위한 복개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이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형식에 불과할 뿐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혼과정에서 작성한 이혼합의서에 쟁점토지가 언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취득당시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양도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1994.8.2. 청구인이 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1996.2.12. OOO영농조합법인에 매매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9.6.5. 동생 강OOO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되고, 2003.4.4. 배우자 OOO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된 후 2006.10.9. 청구인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10.8.11. OOO에서 분할되어 2011.5.4. 국토해양부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2006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표2>와 같다.
(다)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와 실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나24184, 2005.4.18., 국심 2007서307, 2007.7.13. 참조).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등기부등본(쟁점토지에 채무자를 OOO영농조합법인으로 하고 1996.9.10. 채권최고액 OOO원과 2010.8.24. 채권최고액 OOO원 등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1.5.3. 등에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됨)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동생 강OOO 및 배우자 유OOO에게 이전되었다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가 동생 및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OOO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정황 등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는 토지는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원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2003.4.4.)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유OOO이 작성한 이혼합의서(2006.6.30.)를 보면, 이혼합의금과 재산분할금을 OOO원으로 하되, 금호아파트에 속한 OOO원을 상계한 OOO원 중 OOO원은 이혼 확정 후 30일 후, OOO원은 90일 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혼합의서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혼합의서에 기재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따라서, 쟁점토지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양도되었다 할지라도, 유상양도에 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상 우이 (가)의 규정에 의해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