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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무인공급관리소를 주민세(법인균등할) 과세대상 사업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312 | 지방 | 2010-07-12
[사건번호]

조심2010지0312 (2010.07.12)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무인공급관리소가 비상시 가스차단ㆍ방출기능을 위해 설치된 가스배관시설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주민세(법인균등할) 과세대상 사업소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09.12.15.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 3,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원, 합계 3,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소재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등 3개소의 무인공급관리소(이하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지방세법」제173조 제1항에 의한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로 보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주민세(법인균등할) 3,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2009.12.15.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시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스공급배관에 긴급 상황 발생시 가스차단, 방출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차단밸브, 방산탑 등이 건물 내·외부에 설치되어 원격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어 지고 있으므로, 설비를 조작하는 직원의 상시 근무가 필요치 아니한 무인시설로서 OOO OOO에 소재하는 OO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이 주1회 순회점검만을 수행하는 시설이고,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도 1개소당 20여분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를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와 유사한 무인 현금지급기, 공중전화기 등도 상주하는 직원이 없이 해당 직원이 순회점검과 금전 입·출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소로 보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시설유지보수원을 단순히 우체국에 대기시켜 단순한 사실행위인 유지·보수업무에 임하게 했다면 이는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OO OOOOOOOOOO, OOOOOOOOOO)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를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아울러,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할 것임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에 대한 설비 점검업무를 계속근무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형평성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에 상근하는 직원이 없으므로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본부 직원들이 주1회 정기적인 점검(무인관리소 가스누락, 가스누설경보기 및 가입자 감지설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가 가스차단 및 방산을 위한 대기시설로 가동 중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OOOOO의 고객센터의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비록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이 물적설비에 대하여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당해 시설이 가동 중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를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법인균등할)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없이 주기적인 순회점검만을 실시하는 무인공급관리소를 주민세(법인균등할) 과세대상 사업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3조 (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경부터 OOO OOO OOO OOO OO OOOOOOO(OOOOO), OO O OOO OO OOOOOOO(OOOOO), 같은 읍 공근리 소재 공근블록밸브(공근B/V) 등 3개소의 무인공급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는 1~2명의 직원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유인(有人)관리소(표준기호 G/S)와는 달리 비상시 가스차단·방출기능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서 근무 직원이 없는 무인(無人)관리소(표준기호 V/S, B/V)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가 상근 직원이 없는 무인(無人)관리소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2조 제6호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는 비상시 가스차단·방출기능을 위해 설치된 가스배관시설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7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무인공급관리소를 「지방세법」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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