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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8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체포 및 구속 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부적 법하거나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원심판결에 동영상,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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