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00 (2014.06.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정관목적사업은 학술연구, 장학금지급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3년도 예산서 등에 의하면 장학금 지급예산은 전체예산 중 14.1%에 해당하고, 장학금도 청구법인이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안나장학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학술연구단체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장학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4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16. OOO을 각 증여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제1부동산 중 일부(지하 1~2층, 지상 2층, 지상 8~10층) 및 제2부동산 중 토지 62.73㎡에 대하여는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감면신청을 하고, 그 나머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7.10. 청구법인이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일반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9.16.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의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1.15. 이유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 상에 OOO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장학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장학금의 사전적 의미가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금전과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주는 장려금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예산안에서 사업비 예산 OOO를 학술연구 장려금과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을 장학단체가 아닌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이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장학금 지급 등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지원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고, 장학사업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법인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장학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어느 법인이 장학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참조)인바,
비록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신설 법인으로서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이나 예산집행상황을 알 수 없어 예산편성 현황만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정관 제26조에서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정청구 시 제출된 실행예산서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작성된 법인의 예산서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설립 허가 시 OOO에 제출된 예산서를 살펴보면, 1년 지출예산액 OOO원 중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에 사용예정인 예산액은 OOO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OOO%에 불과하고 학술연구비예산액 및 기타사업예산액은 OOO원, 금융비용 등 일반비용예산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학생이나 연구자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OOO에 간접 지원하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학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472, 2011.10.13. 참조)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장학금 지급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예산서에서 청구법인은 장학금을 재단법인 OOO에 간접 지원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3.4.16.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장학금 지급이 아닌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및 임대차 수익용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장학금 지급을 위해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1.17.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13.1.28. 설립되었으며, ‘법인설입허가증’에 기재된 사업내용을 보면, OOO에 관한 학술연구·조사, OOO 사업, OOO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사람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문화환경과 그 문화환경을 향유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한국인의 삶의 질에 관한 학술, 연구, 조사, 출판사업, 2) 연구비 및장학금지급 사업(이하1),2)를 합쳐 ‘주 사업’이라 한다)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청구법인이 설립승인 요청 시 주무관청인 OOO에게 제출한 1년의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장학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9.16. 처분청에 경정청구 시 제출한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2013.8.29.자 실행예산서는 다음과 같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장학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설입허가증’에 기재된 사업내용을 보면, 한국인의 삶의 질에 관한 학술연구·조사,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 사업,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설립승인 요청 시 OOO에게 제출한 1년 예산내역에서 연구비 및 장학금 사용액이 전체 임대수입의 OOO%에 해당OOO하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예산자료에서도 학술연구, 조사사업비 및 장학금지급액이 전체 임대수입의 OOO%이고, 그 중 장학금 지급액은 OOO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OOO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장학사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조심 2012지628, 2013.9.16. 같은 뜻임), 나아가 쟁점부동산을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