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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0 2020가단53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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