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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5가단2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489,463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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