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5가단2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489,463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489,463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