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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37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터넷 사이트 'D‘ (E, F, D 순서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해 가면서 운영, 이하 대표로 ‘D ’라고 한다) 의 운영자로서 범행에 필요한 원룸 및 서버 임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위 ’D‘ 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인바, G, H, 피고인은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D’ 사이트의 홍보, 회원관리, 총판 및 가맹 점 수익금 정산 등 총판관리, 회원들의 베팅 머니 충전 ㆍ 환전 등의 업무를 맞교대 형태로 담당하여 위 인터넷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공간 개설 C, G, H 및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다만, H은 2017. 5. 1.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가담) 인천 남구 I 오피스텔 등지에 컴퓨터, 위 인터넷 ‘D’ 사이트 서버 등을 설치해 놓고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 그래프 게임( 그래프 게임은 단순하게 일정 금액을 배팅하고 좌측에 그래프가 선을 그으면서 올라가는데 그래프가 멈추기 전에 출금을 누르면 멈춘 곳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돌아오게 되는 구조의 게임인데, 게임방법은 먼저 배팅 금액을 설정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를 따라 배당률이 1 배에서부터 증가하는 화면을 보면서 배당률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게임이 강제로 종료되기 전에 먼저 게임을 종료하면 승리하고, 게임 강제 종료 전 게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돈을 모두 잃게 되며, 게임에 승리한 사람들은 배팅한 금액에 종료된 시점의 배당률을 적용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고, 획득한 게임 머니는 환전 수수료 없이 전액 현금으로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식이고, 피고인 등은 회원들이 잃은 판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득) 을 제공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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