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3818 (1994.11.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었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3광1512
[따른결정]
국심1994서42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OO상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 제조·화섬직물)의 1975.4.7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이래 4회에 걸친 각 유상증자시 명의신탁받은 주식 합계 19,100주(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 액면가액 합계 99,190,000원. 주식소유비율 5%)를 소유하고 있던 중 청구외법인의 1989.6.20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 전입(액면가액 합계 17억원, 340,000주)시 기존주식의 비율에 따라 무상주 23,19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액면가 합계 115,960,000원)를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에게 배정,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23,192주, 평가액 168,536,264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청구외 OOO이 1989.6.20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4.1.18 청구인에게 1989.6.20 수증분 증여세 77,331,750원 및 방위세 12,888,6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위 기존주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5 심사청구를 하고 1994.4.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서로 인척관계도 아니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도 동 주식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구주를 근거로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배정된 무상주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기존의 구주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무상증자시 구주의 비율에 따라 상법상 평등하게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함은 원본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과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결과로 부당하며, 또한 이 건은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융상의 불이익을 면하고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상장법인은 한 사람이 그 회사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상증자시 발행된 무상주를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로 배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증여세 포탈목적이 없이 단순히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대법 91주3956 1992.3.10 외 다수)가 있고 국세심판결정례(국심 90서969 1990.9.11)도 있는 바, 본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증권거래법 제2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비율 제한규정은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소유에 대한 제한규정인데, 청구외 법인은 이 건 무상증자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소유제한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의 이 건 명의신탁 사유는 설득력이 없다 하겠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등 타인 명의로 자기 주식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고, 또 위와 같이 친족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은 차후 실질소유자가 자기 친족 등에게 양도시 사전상속 등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었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OO상사주식회사)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시 구주(기존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구주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1989.6.20) 시행된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1990.12.31 개정전의 것)에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89헌마38 1989.7.21, 국심 91서625 1991.6.13, 국심 93서954 1993.9.2 합동회의, 국심 93광1512 1993.9.8외 다수 같은 취지임)
살피건대,
(1) 청구인(1931년생)은 청구외 OOO(1932년생,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과 학교(진해 OO중학교) 동창관계에 있음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으로부터 4회에 걸쳐 명의신탁받은 기존주식과 관련하여 지상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를 받아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없으며,
(2)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증권거래법상 주주 1인이 당해 회사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주식소유상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 90누424 1990.3.13, 90누8329 1991.3.27, 91누870 1991.6.11, 91누5429 1991.10.8, 91누3956 1992.3.10)와 국세심판결정례(국심90서969 1990.9.11)를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이 건 무상증자(1989.6.20)후인 1989.9.8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청구인은 위 무상증자 전에도 4회에(1975.4.7, 1979.12.27, 1983.10.12, 1985.10.25) 걸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OOO으로부터 당해주식을 명의신탁 받은바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당시에 총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등록당시에 10%를 초과하여 소유했었으면 그 등록당시의 소유비율만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10% 이상을 소유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2.12.31 현재 32.3%를 소유하고 있음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증권거래법상 주식소유상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2)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당해주식을 명의신탁한 이래(최초 명의신탁일 1975.4.7)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순이익 상황은 별지목록과 같은바 실지 배당이나 지상배당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당해주식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한편 지상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1985.12.23 삭제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구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이고, 또 앞으로 실지배당이 있는 경우 조세가 회피되기는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향후 당해주식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앞으로 명의개서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유·무상 양도 모두포함)가 아닌 것으로 위장되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면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바,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3) 한편,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기존주식(과거에 명의신탁된 구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회계학적·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이든,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여이든 또는 주식배당을 목적으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이든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주식은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적 재산이고,
2)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발행되는 무상주는 비록 구주식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 신주로 발행되고 보면 그 근거주(구 주식을 말함)와는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74.6.24 선고, 74다164 사건 참조),
3)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이나 주식의 양도차익계산시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또는 무상주를 발행받았을시 신·구주식 1주당의 장부가액 산정(수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독립된 재산, 즉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별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자의 회계처리방법이나 구주와 관련한 신주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따져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이 건 실질소유자의 명의와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합동회의 심판결정례 국심 91서2306, 1992.6.30, 국심 91중2473, 1992.6.30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상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및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데에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며,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기존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 재산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OO상사 주식회사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단위:원)
사업년도 | 총 매 출 액 | 당 기 순 이 익 | 배 당 금 액 |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 1,658,773,371 2,883,829,286 2,325,240,062 2,708,754,701, 2,788,566,219, 4,153,987,882 8,132,339,681 9,890,135,440 9,923,542,449 9,934,078,097 9,903,199,351 12,400,259,550 14,732,743,537 15,506,990,607 17,379,051,777 20,669,815,170 21,275,231,879 23,799,635,018 27,858,723,360 | 21,106,009 44,223,125, 24,729,752 13,134,844 △70,120,539 49,921,532 33,570,786 33,578,131 76,849,982 78,441,944 146,521,298 209,085,149 248,269,392 450,030,849 400,585,548 △659,156,256 671,682,155 282,052,905 251,034,738 | 84,016,438 22,043,850 25,980,000 122,62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