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협)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2016. 7. 19.
주문
1. 피고 1은,
가. 원고 1에게 460,868,191원 및 그 중 415,868,191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17,749,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가. 원고 1에게 288,874,275원 및 그 중 287,719,67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154,605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11,125,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 2의 각 나항 및 피고 1은 원고 1에게 460,868,1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삼성화재 주식회사(항소심 판결의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1에게 288,874,2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1은 대구 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물류’라는 상호로 식품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지상3층 일부, 4층 일부, 옥상층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종이컵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패션’이라는 상호로 안경도금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3) 소외 3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칼라텍’이라는 상호로 안경코팅, 도금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보험계약 현황
1) 피고 1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일부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종목: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 피보험자: 피고 1, 보험기간: 2014. 10. 29.~2021. 10. 29., 담보내용: 건물화재손해 1억 원’으로 하되,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책임 주1) 을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3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차인 배상책임, 기계, 시설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종목: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 피보험자: 소외 3, 보험기간: 2012. 6. 1.~2017. 6. 1., 담보내용: 기계, 시설, 집기 등 합계 9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2는 M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MG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기계, 동산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종목: 공장화재보험, 피보험자: 원고들, 보험기간: 2015. 3. 4.~2016. 3. 4., 담보내용: 이 사건 건물, 기계 등 합계 15억 7,3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패션’을 운영하는 소외 2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와 기계 및 동산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종목: 무배당 하이라이프 으뜸플러스 재산종합보험, 피보험자: 소외 2, 보험기간: 2011. 2. 24.~2016. 2. 24., 담보내용: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 기계, 동산 등 합계 9,5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2015. 5. 23. 10:15경 피고 1의 피고용인(성명불상, 베트남 국적 노동자)이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집진기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소실되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83,754,295원, ‘○○○○물류’의 재고자산에 관하여 283,617,616원, 합계 1,167,371,911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2는 ‘△△산업’의 기계에 관하여 54,179,072원, 재고자산에 관하여 72,032,360원, 합계 126,211,432원의 손해를 입었다.
3) 원고 1에게, MG손해보험은 제2 보험계약에 따라 621,051,225원(건물 382,433,609원 + 재고자산 238,617,61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현대해상은 제3 보험계약에 따라 건물 부분에 대하여 7,511,64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에 대하여 77,940,84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원고 1은 보험금으로 합계 706,503,720원을 지급받았다. 주2)
4) MG손해보험은 제2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2에게 보험금 108,461,522원(기계 36,429,162원 + 재고자산 72,032,3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 한편, 소외 3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기계, 시설, 집기, 동산 등에 관하여 541,266,121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는 제1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3에게 515,973,9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1: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제1항 )
○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민법 제756조 에 따라 그 피용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1은 ① 원고 1에게 손해액 460,868,191원(손해액 합계 1,167,371,911원 - 보험금 지급액 706,503,720원) 및 그 중 415,868,191원에 대하여는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2016.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확장된 나머지 4,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2016.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되기 전날인 2016.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 1은 460,868,191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장에서 구한 금액은 415,868,191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2016.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확장되었으므로, 위 4,500만 원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이 적용될 수는 없다), ② 원고 2에게 손해액 17,749,910원(손해액 합계 126,211,432원 - 보험금 지급액 108,461,5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물배상책임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1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원고들 소유의 기계, 동산, 재고자산 등이 소실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관하여 3억 원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비율에 따라 ① 원고 1에게 288,874,275원[원고 1의 잔여 손해액 460,868,191원 ÷ (위 460,868,191원 + 원고 2의 잔여 손해액 17,749,910원) × 3억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287,719,670원에 대하여는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1,154,605원에 대하여는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 1은 288,874,275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장에서 구한 금액은 287,719,67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154,605원은 2016.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확장되었으므로, 위 1,154,605원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이 적용될 수는 없다), ② 원고 2에게 11,125,724원[원고 2의 잔여 손해액 17,749,910원 ÷ (원고 1의 잔여 손해액 460,868,191원 + 위 17,749,910원) ×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계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외 3에게 제1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515,973,960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3이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 하였다. 피고 회사는 대위취득 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피해자인 원고들이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인 피고 1에 대한 상계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법 제724조 제1항 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와 제3자의 관계에 관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나 별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상계함으로써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으로 피고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계하였다는 것은,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로 보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존부나 효력에 관한 항변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상법 제724조 제2항 이 피해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1회적으로 해결하여 사고의 처리를 신속·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중첩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보험자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다른 피해자(소외 3)와 사이에 별개의 보험계약(제1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다른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 그 금전채권으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계하고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막는다면,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5)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상계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면, 반대로 피보험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으로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상계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 상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저지하게 된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2) 혼동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외 3에게 제1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515,973,960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3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1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 따라서 소외 3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직접청구권과 그 채무는 모두 피고 회사에 귀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한다. 주3)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물배상책임의 한도액은 3억 원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직접청구권이 위 혼동으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은 모두 소진되어 피고 회사는 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민법 제507조 본문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는데, 민법이 이처럼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관계를 간소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507조 단서에서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민법 제507조 본문과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소외 3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 함으로써 위 직접청구권과 그 채무가 모두 피고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직접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물배상책임의 보상한도액이 소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앞서 본 것처럼 상법 제724조 제2항 이 피해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중첩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보험자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다른 피해자인 소외 3과 사이에 별개의 제1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외 3을 대위하여 소외 3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위 직접청구권이 소멸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물배상책임의 보상한도액이 소진되었다고 본다면,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2)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고, 특히 상법 제724조 가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 대신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무자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게 하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제1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3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 왔고,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1로부터도 보험료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각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들의 위험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제1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3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채무는 내부결제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혼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고 1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사실상 피해자 중 1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3)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한 때에는 어느 보험자가 그 피해자들 중 1인인 동시에 자신의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면 그 피해자의 가해자 측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 하게 되고, 이 경우 양측의 보험자가 우연히 동일하기만 하면 위 직접청구권은 언제나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어, 나머지 피해자들은 가해자 측 보험자의 보상한도액 소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피고 회사와 같이 보험업계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가해자 측 보험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4) 그 밖에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제1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보장내용,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제도의 본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보험증권(갑 제5호증)에는 대물배상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2) 이 사건 건물 중 3층, 4층에 관해서는 중복보험이 체결되어 있어, MG손해보험(건물 전체), 현대해상(3층 일부) 및 피고 회사(4층 일부)가 각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주3)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소외 3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3이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의 직접적인 채무자이기도 하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는 어디까지나 피고 1이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소외 3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여, 위 직접청구권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게 되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507조
- 상법 제7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