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083 (2017. 11. 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본사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매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에 본사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성과급 등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구06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OOO)된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서 “OOO”의 상호로기타의료기기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본사는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이하 “구매자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으로 판매원(FC)을 모집하여 기본급과 매출실적에 따른 영업보너스를 지급하고, 판매원이 일정기준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다음 직위(팀장→부장→본부장→이사)로 승격하는 형태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한 후,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구매자들로부터 쟁점기기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총판 또는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임대료·이용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본사는 판매원을 통해 구매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구매일부터 12개월에 걸쳐 매월 균등하게 구매금액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기간(1년) 만료 후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며 쟁점기기를 환매]의 쟁점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구매자들과 체결하였는데, 본사가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구매자들은 본사 회장 등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본사 회장 등은 유죄 확정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사용하게 하였고, 구매자 모집 등과 관련하여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수수료 등(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판매중개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2017.5.1. 쟁점거래 등은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아닌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2017.6.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본사, 청구인(총판 또는 대리점), 판매원(FC) 및 구매자(투자자)들의 거래형태는 총판과 대리점이 투자를 유치하여 총판이나 대리점이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투자자)가 본사에 송금을 하면, 본사는 구매자(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중개수당 명목으로 총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총판은 본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그 거래 실질은 재화의 거래로 둔갑한 서류와 자금 유동만 있었던 것에 불과한 금전거래인 점,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처분청 등 일부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들 및 일부 총판·대리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이 있는 점, 본사는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선순위 구매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에게 원금을 상회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자대금의 회수기일이 정해져 있으며 구매자는 실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쟁점기기 등을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품의 이동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 점, 설령 쟁점거래 등이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본사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본사 또는 총판에게 제공한 용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는 점, 관련인 중 일부의 경우 쟁점기기 거래와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유사수신행위는 타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이나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투자를 사실이 없고 물품대금을 납입하고 운용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본사는 청구인에게 쟁점기기를 특정 설치장소에 설치하는 형태로 인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본사에 임대방식으로 위탁하였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영구적으로 소유하거나 중고가로 본사에 판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물품의 통제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물건의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업장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점, 설령 본사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종국판결을 받더라도 본사의 위법행위가 거래자인 총판 및 대리점의 불법·허위매출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비롯한 총판·대리점은 본사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본사의 행위와 동일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닌 사업장을 개설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본사는 청구인을 통하여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매매하는 계약과 구매자들이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본사 등으로부터 판매중개수수료, 대리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렌탈위탁계약서 등을 보면본사(매도인)가 구매자(매수인)에게 쟁점기기를 매매하고, 구매자는 다시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한 후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의 1심 판결서(OOO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에는 사기 관련 범죄사실로 “본사는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 등이 제시한 사업구조를 보면 먼저, 총판 계약이 체결되면 본사에서 총판에 운동기기를 설치하고, 총판 주변지역 주민에게 그 운동기기를 10분에 1,000원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사용하던 동네 주민들에게 OOO원에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본사에 다시 렌탈하면 13개월만에 약 OOO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구매를 권유(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사가 운동기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운동기기의 원가는 OOO원에 불과하나, 운동기기를 12개월 운영한 후 13개월이 되는 달에는 기기를 본사가 OOO원에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므로, 투자자는 투자금 입금 후 12개월 동안 매월 OOO원씩 지급받고(총 OOO원) 13개월이 되면 다시 OOO원을 지급받게 되어 결국 13개월 만에 OOO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본사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매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에 본사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성과급 등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에서 쟁점기기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