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송현1동 복지센터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에서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