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는 동력수상레저기구 D(3.99t, 238마력)의 조종자이고, 피고인 B은 섬유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주)E의 사내이사로 비어업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6. 12:00경 여수시 F선착장에서 스쿠버다이빙 유락차 피고인 B을 승선 출항하여 같은 면 G에 있는 동도 북방파제 약 0.1마일 해상(Fix 34-03-575N, 127-18-166E)에서 유락 후 같은 날 16:00경 동 F선착장에 입항할 때까지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 없이 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운항하여 레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어업인이 아닌 자는 투망ㆍ쪽대ㆍ외줄낚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에 승선 이동하여 2012. 7. 16. 13:00경부터 13:20경까지 동도 북방파제 약 0.1마일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 및 작살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거북복 3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1. D 적발지점 및 항적해도
1. 해기사 면허증 사본
1. 수상레저조종면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제18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