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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7. 10. 29. 00:15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내 여자 화장실에서, B은 피해자 F( 여, 38세) 과 팔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야 이 씨발 년 들아, 내 친구한테 무슨 짓이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H( 여, 26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 뭘 쳐 다보 노,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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