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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5 2020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3:22경 순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인도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3:31경부터 23:52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 의사표시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11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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