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8 2015도1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진정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⑴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면소 부분 및 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⑵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 등 참조). 이는 입법방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어느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