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3 2020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2:54경 파주시 문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