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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2.09 2011재다922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재심 내지 준재심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 내지 준재심신청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 내지 준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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