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0. 1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3장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