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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1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2: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수산물코너에서, D마트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D마트 종업원이던 피해자 E(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F의 팔을 쳤으며,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 부분과 얼굴 부분을 각각 1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E를 밀어 E의 손가락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번 중수골 경부 골절상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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