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0523 (2019.06.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법인지분포기각서 및 위임장에 그 작성일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사후에 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동 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사업기간 : 2014.11.19.~2015.12.31., 소재지 : OOO 소재, 업종 : 부동산 분양대행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고,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쟁점법인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동 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법인세 OOO원 고지)하고, 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2월경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 법무실장으로 근무하였고, OOO은 2014년 12월경 OOO 소재의 OOO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쟁점법인(OOO의 딸 이름에서 따옴)을 설립하고 동 법인에 대한 지분 100%를 OOO(OOO의 배우자)에게 돌려놓고 실질 대표자로 동 법인을 운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질 대표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면 OOO의 딸 이름(OOO)을 따와서 쟁점법인의 법인명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정관 상 발기인을 OOO의 배우자 OOO으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는 설립 당일 OOO OOO주, OOO OOO주, 청구인 OOO주에서 2014.11. 주식양수도계약(OOO이 청구인에게 OOO주 양도)에 따라 OOO OOO주, OOO OOO주, 청구인 OOO주로 변경되었다가, 2014.11. OOO이 OOO(2014.11.30.까지 OOO의 직원이었고,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OOO OOO주, OOO OOO주, 청구인 OOO주로 변경한 후, 2014.11. 이들은 자신의 지분 모두를 OOO에 양도 또는 포기하여 OOO이 쟁점법인의 모든 주식을 실제 소유하였다.
(3) 청구인이 아닌 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OOO에게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 및 수령의 일체를 위임하였고 2014.11.6. 동 법인과 법무사사무소 간에 법률자문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때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대표이사 OOO)의 사업장(경기도 OOO구 정자동 소재)과 동일하였던바, 이는 쟁점법인이 OOO과 관련이 많고, 사실상 같은 회사이거나 대표자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4)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 OOO는 세무공무원의 전화를 불시에 받고 본인들이 동 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OOO이 모든 업무지시와 결재를 하였고,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던바, 이들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주식회사 OOO(쟁점법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법인사업자) 및 변호사 OOO․OOO(쟁점법인의 법률대리인)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주식의 34%를 보유한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법원으로부터 청구주장과 관련한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접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 사업자 변경이력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신고내용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표2> 사업자 변경이력
<표3> 2014년 귀속 근로소득지급조서 신고내역
(나) OOO이 대표로 있는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사업자 변경이력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4>~<표6>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14.11.30.까지 동 법인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표4>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표5> 사업자변경이력
<표6> 2014년~201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조서 신고내역
(다) OOO의 대표자 OOO의 가족관계는 아래 <표7>과 같고, 쟁점법인의 법인명이 OOO의 둘째딸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OOO의 가족관계
(라) 쟁점법인이 2014.11.27. 설립 당시 관할인 OOO에게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법인정관 상 발기인 및 주주명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법인정관 상 발기인 및 주주명부
(마)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보면, 청구인은 2014.11.13.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9.2. 사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자신이 아니라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법인지분포기각서, 위임장, 주식회사 OOO의 발송공문, 법률자문위촉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한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주식포기각서를 보면, 각서내용에 1. 쟁점법인의 지분권자인 청구인은 2014년 11월부터 쟁점법인의 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동시에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승계한다., 2.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은 정관에 작성된 주식의 지분을 모두 포기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OOO의 배우자인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2014.11.5.자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 위임장(수임인은 OOO, 위임인은 OOO)을 보면, OOO(대표이사)이 쟁점법인의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 및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OOO(감사)에게 위임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2014.11.12.자 주주명부 상에 주주 OOO OOO주, 주주 OOO OOO주, 주주 OOO OOO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라) 주식회사 OOO는 2014.11.14.자 쟁점법인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광고 및 분양계획 목표달성 이행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발송한 2015.3.31.자 공문을 보면, 수신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참조에 OOO 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이 2014.11.6.자 법무사사무소 OOO와 체결한 법률자문위촉계약서를 보면, (갑)에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OOO, (을)에 법무사사무소 OOO 대표 법무사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의 확약서 및 확인서를 보면, 자신은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OOO 대표로부터 OOO원 상당의 금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OOO이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법무실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인 OOO의 사실확인서(변호사신분증 첨부)를 보면, 청구인과는 20여년 전부터 친구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대하여 OOO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 상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8.9.17. 14시 40분경 위 (2) 법인지분포기각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수임자인 OOO와 유선상으로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본인은 회계‧경리 업무담당자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OOO이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결재를 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자였으며, 청구인은 직원이고 OOO은 회삿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2018.9.17. 15시 20분경 위 (2) 주식회사 OOO의 발송공문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한바,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해당 공문에 명시된 업무와 관련하여 연락 등 실무를 집행한 사람은 OOO이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2018.9.17. 14시 20분경 위 (2) 확인서의 작성자인 OOO에게 유선상으로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2014년도 말경 쟁점법인에 입사 당시 면접을 본 당사자는 OOO이고 재직하는 동안 OOO을 실제 대표자로 인식하였으며, 쟁점법인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OOO 대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2018.9.17. 17시경 위 (2) 확인서의 작성자인 OOO 변호사에게 유선상으로 확인내용에 대하여 확인한바,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무실장이었으며, 실질 대표자는 OOO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2018.9.17. 17시 30분경 OOO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OOO 변호사의 확인서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확인한바, 공문 사본 및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확인내용에는 거짓이 없고 2015년 초까지 동 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무실장으로 실무를 진행하였기에 공문에 청구인을 기재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OOO과 유선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쟁점법인은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관련 증빙 또는 확인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추가로 제시한 증빙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 OOO가 2014년 11월경 자신의 지분을 OOO(OOO의 배우자)에게 승계하면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법인지분포기각서를 제시하였다.
(나) OOO이 2015.12.10. 쟁점법인의 직원 OO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다(아래 <표9> 참조).
<표9> OOO이 OO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다) 쟁점법인(대표자 청구인, 감사 OOO)이 2015.5.11. OOO(대표자 OOO),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 쟁점법인의 직원) 간에 체결한 확약서를 제시하였고, 동 확약서 제1항에 “3사 법인이 하나의 구심점 아래 영업 및 업무를 추진하며 총괄대표는 OOO이 맡아서 경영한다”고, 제3항에 “3사의 세금, 공과금, 경비, 기타 관련 업무는 OOO 관리부장이 관리하며 총괄 OOO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고, 3사 관련 각종 소송 업무는 법무이사인 청구인이 맡고 보고 및 결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고. 제6항에 “3사와 관련하여 자금 및 회계업무의 총괄은 OOO 부장이 맡고 향후에도 반드시 그 직무를 유지하며,..... 총괄대표(OOO)에게 모든 보고 및 입출금 결재를 받는다”고, 또한 제8항에 “ 주식회사 OOO의 지분구조는 OOO 25%, OOO 25%, OOO 5%, 청구인 5%..”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OOO가 2015.3.1., 2015.4.16. OOO호에 대하여 임대인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바, 동 장소는 OOO이 2014.5.28.부터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던 곳이고, 동 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에 “전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OOO 대표이사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14.1.17. OOO이 OOO 오피스텔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 및 쟁점법인이 2014.11.14. 동 오피스텔에 대하여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마) OOO이 OOO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및 주식회사 삼금에 대하여 OOO이 보유하고 있는 추심위임을 해지해달라는 해지요청서를 각 제시하였고, 동 계약서 제7조(추심대금의 인도)에 “신용정보회사가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입금예금주는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과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OOO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바)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근로소득지급조서와 달리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0>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 대표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법인지분포기각서 및 위임장에 그 작성일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사후에 작성가능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고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OOO,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2014.11.13.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9.2.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상 청구인이 동 법인의 지분 34%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