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이에 기초하여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제3행의 “사기의 점” 다음에 “판시 제1의 다.항은 포괄하여”를, ‘상상적 경합’란 제2행 다음에"판시 제1의 나.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