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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8가단51251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6나2024855(본소) 대여금,...

이유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575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12.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024855(본소), 2017나2069800(반소)}에서 2018. 1. 18.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 원고이다. 는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피고이다. 에게 32,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2. 37,214,896원을, 2018. 6. 8. 381,532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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