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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7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해자 D의 어머니 E이 2016. 3. 30.경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2016. 7. 8. 사망한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2017. 3. 21.경부터 2017. 4. 5.경까지 지인인 피해자 F, 피해자 G과 번갈아 가며 위 병원 앞에서 ‘살인을 멈추어라. A 원장은 약물 과다처방으로 살인행위를 멈추어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나무 팻말을 목에 걸치고 서 있는 방법 등으로 시위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벽보 등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시위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가족을 가장한 공갈범들, 아들, 애인, 알바1, 위 3인은 H병원에서 암 진단 후 치료기간 중 사망한 노모(92세, 말기암환자)의 죽음을 핑계로 병원에 금품을 요구하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와 ‘병원에서 공갈 후 범행을 모의하는 공갈범들’이라는 제목을 단 대형 사진 및 ‘병원에 찾아와 금품을 요구하는 장면’이라는 제목을 단 대형 사진을 제작한 후 2017. 3. 24.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위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I 약국’의 유리창과 위 병원 근처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J, 1층 소재 ‘K약국’의 유리창에 위 벽보와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피해자 D의 어머니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벽보 촬영사진, 약국에 부착된 벽보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추가자료 병원에서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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