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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04: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개금시장 인근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용성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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