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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3414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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