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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2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 세) 의 어머니인 C과 약 6년 간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2:45 경 서울 노원구 D 건물 709호에서 위 C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자동도 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주거지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주거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현관문 안전 고리 걸쇠( 외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 일부만 열리게 고정시키는 장치 )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현관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위 현관문 안전 고리를 부수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관문 재물 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재물 손괴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합의 금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함 )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임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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