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0:55 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 천로 76 용인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566 한마당 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현대 4.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운전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