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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높은 음주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으나, 운전거리가 5m로 극히 짧고 주행속도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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