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0144 (2006.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평가기준일 전ㆍ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2.26., 2001.3.7. 및 2001.3.12. 3회에 걸쳐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의 주식 2,500천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1,000원, 25억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에게 양도하고, ○○○가 다시 쟁점 주식을 ○○○에게 양도한 거래는 그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01.9.17. 및 2001.9.27.자로 주식회사 ○○○에게 명의개서된 쟁점 주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629.6원 및 1,538.4원(1,358원 및 1,282원×최대주주 지분 120% 할증률 적용), 총 3,982,800천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증권거래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254,48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2001.2.26.∼3.12.에 걸쳐 ○○○에게 양도하였고, ○○○는 2001.5.31. ○○○에게, ○○○은 2001.9.13. 청구법인에게 쟁점 주식을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쟁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2001.2.26.∼3.12.에 걸쳐 ○○○에게 양도하였고, ○○○는 2001.5.31. ○○○에게, ○○○은 2001.9.13. 주식회사 ○○○에게 쟁점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정당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 거래당사자간에 쟁점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간의 쟁점 주식 양도거래는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사실 및 명의개서사실도 없으며, ○○○와 ○○○과의 쟁점 주식 양도계약은 최○○가 해제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 잔금으로 지급한 2,250백만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비록,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주식회사 ○○○에 쟁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직접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생략)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2001.2.26.∼2001.3.12.에 걸쳐 1주당 1,000원, 총 25억원에 ○○○에게 양도하였고, ○○○는 2001.5.31. ○○○에게, ○○○은 2001.9.13. 주식회사 ○○○에게 동일한 가격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쌍방간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 주식 발행법인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2000년말 현재 36.61% 지분 소유)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간의 쟁점 주식 양도계약 및 ○○○와 ○○○간의 쟁점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 이들간의 쟁점 주식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2001.9.17. 및 2001.9.27.에 주식회사 ○○○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 주식 가액을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 주식이 ○○○, ○○○, 주식회사 ○○○로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와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와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 ○○○과 주식회사 ○○○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간에는 쟁점 주식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 주식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 주식이 명의개서된 사실도 없어 쟁점 주식이 진실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와 ○○○간에는 ○○○의 쟁점 주식대금 중 일부 250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250백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고, 2001.6.12. 및 2001.6.20.자로 쟁점 주식을 ○○○에게 명의개서한 사실은 확인되나, ○○○지방국세청장이 ○○○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 주식의 거래조건 및 가격결정도 ○○○가 아닌 청구인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 지급한 계약금 250백만원도 ○○○가 아닌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쟁점 주식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 250백만원도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았으며, 쟁점 주식 양수시 지급한 약속어음 2,250백만원도 미결제상태로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 및 ○○○에게 쟁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주식회사 ○○○가 2001.9.13. 쟁점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2,250백만원은 지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과 주식회사 ○○○와의 주식양수도계약 내용과는 달리 실지매매대금은 쟁점 주식의 최종매수자인 주식회사 ○○○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간의 합의서상에 주식매입약정을 해제하고 주식회사 ○○○에 쟁점 주식을 양도하기로 명시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되는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실효된 쟁점 주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주식회사 ○○○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 주식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2001.9.13. 청구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로 쟁점 주식에 대한 권리가 변동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전ㆍ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20/100 가산)를 적용하여 쟁점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652원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1.9.17. 및 2001.9.27.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1주당 1,629.6원 및 1,538.4원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